2019. 11. 24. 16:57ㆍ생활정보
공수처 란?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란?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고위공직자의 긱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이란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을 가진것을 바로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으로 지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 중 하나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반대이유는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라 주장하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독재 기구가 될거라며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공수처법 설치되면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들 다 조사를 받게 될것이며 검찰의 전관예우도 폐지될 것인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는게 아니며, 공수처장은 국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을 임명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답니다.
공수처창 추천위원회에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추천이 어렵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고 있더라구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하는 여당, 야당 각 2명 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 협회로 구성되며 추천위 7명 중 4/5이상 즉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답니다.
국민 여론에서도 공수처 설립 찬성이 80% 이상이 나왔는데, 한국당만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공수처법,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 공수처, 재판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