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2020. 1. 7. 13:36ㆍ생활정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묵시적 갱신에서 나오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상가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밝히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고 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개약해지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횟수는 따로 없으며, 2년 전세 임대를 예로 들면 10년동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2년씩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