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4. 18:41ㆍ생활정보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법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유치원 3법이라고도 불리며,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3법은 2018년 여야 합의 실패로 인하여 국회 통과 되지 않았으나, 그 해 12월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0년 1월13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3법 법안에는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여 설집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하고, 유치원 3법으로 인하여 유치원들은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주요내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꾸어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하여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이 시행되었으며, 지원금 형태는 유치원 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이를 유용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