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1. 21:55ㆍ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에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자격은 이직일 잊언 18개월간(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본인 스스로 사표나 사직서를 쓰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나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회사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 상태인 경우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지급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거나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들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