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뜻

2020. 1. 4. 13:10생활정보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란 국내 정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한국의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로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처리되어 본 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이며,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