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1. 13:35ㆍ생활정보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빅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데이터 3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추어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마련 되었으며, 이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에 국회에 발의 되었으나, 1년 넘게 계류되었다가 2020년 1월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가명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 정보, 가명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한 뒤 가며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명 정보 이용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행정 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일원화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이 중복되어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분야와 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명 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 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가명 정보는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연구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