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1. 14:24ㆍ생활정보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분양가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8월12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11월에 4년만에 부활하였으며,
서울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약삼동, 일원, 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용산구 - 한남동, 보광동
영등포구 - 여의도동
마포구 - 아현동
성동구 - 성수동1가
광명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 -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 공고가 난 뒤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여 분양가를 정하는 현재 방식과는 달리 땅값, 건축비 등 원가에 일정 정도의 이윤만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30대, 40대는 물론 현실적으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초고가 주택 범위, 고가 주택 범위도 현실에 맞게 현실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