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5. 12:10ㆍ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금일 1월15일 오전8시에 근로자와 회사가 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픈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오픈이다 보니,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 ~ 28일까지는 원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며,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7만 기관이 한눈에 조회가 가능하여,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1,000만원 초과로 확되 되었으며, 작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소득 19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조건을 210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을 공제해주기로 하였으며, 주거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수도 있는것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등은 관련 기관에서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으로 현재 사이트가 좀 무겁더라구요, 연말정산 얼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따고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동안 알고 챙겨 보너스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