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2020. 1. 21. 20:43ㆍ생활정보
사실혼이란?
사실혼(事實婚)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는 인정 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화를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처럼 동거, 부양 의무가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사실혼 재산분할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승계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혼보다는 형식혼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는 사실혼 관계가 불안정한 위치인 것은 사실이며,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가족들과 친족 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 상속권이 없으며 사실혼 파기 시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