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5. 12:34ㆍ생활정보
배드 파더스 사이트 신상공개 무죄
법원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금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는 113명이라고 나와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 가나다순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위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않는 사람들의 사진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18년 7월부터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 부모자의 실명, 사진, 거주 지역, 직장,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신상공개가 된 미지급 실명이 공개된 해당자들이 명예 훼손죄로 고발과 사이트 중지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는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400여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련된 법률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를 못받았다고 소송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6배가 많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는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배드 파더스 사이트 신상공개 무죄 이유는 피고인이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밝혀 배드 파더스 사이트 신상공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