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 선고유예, 짐행유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기소유예란 무슨뜻일까요?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등에 따라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혐의는 있지만 정도등을 따져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처분되면 전과기록은 남게될까요? 유예라는 뜻은 어떤일을 실행하기 전 날짜나 기간을 미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 중 전과기록이 남는..
2019. 11. 24.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