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분양가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8월12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11월에 4년만에 부활하였으며, 서울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약삼동, 일원, 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 잠실, 가락, 마..
2020. 1. 11. 14:24